의정부시, 고질적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처분 실시

  • 등록 2025.12.04 1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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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심기옥 기자 | 의정부시는 고액이면서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 근절을 위해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번 체납처분은 시민들의 성실 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고액·고질 체납을 해소하고,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상습적이고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세외수입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활동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처분은 부동산 압류와 부동산 공매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시는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해 재산권을 제한하고,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동산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징수 활동보다 한층 강화된 법적 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체납처분에 앞서 해당 체납자들에게 강제 징수 절차를 예고하는 체납처분 예고문을 송부했다. 예고문을 받은 체납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으로 연락해 납부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동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강력 체납처분을 통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해 공정한 세외수입 징수 문화 정착에 기여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마련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기조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체납처분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시민이 주인인 재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기옥 기자 skyy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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