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

  • 등록 2025.12.04 1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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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돌봄통합지원법'시행 앞두고 지역 돌봄 체계 재정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가 지역 돌봄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선화 의장은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발맞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내년 초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과 유사한 업무를 포괄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전면 재정비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를 기존 3,800여 명에서 7,70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 신청·발굴 절차, 조사·종합판정 과정 등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통합지원 창구 설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 돌봄서비스의 운영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종합판정과 계획수립 등을 위한 통합지원회의와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간 연계와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고, 정보 제공·활용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명시했다.

문선화 의장은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 돌봄서비스가 빈틈 없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누구든지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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