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신청 15일까지 연장

  • 등록 2025.12.04 09:31:03
크게보기

주소지 관할 농협서 신청…가격 상승분 80% 이내 보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전라남도가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 기한은 11월 30일이었으나, 영농 일정에 따른 비료 구입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연장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농가의 생산비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선할인 판매하고,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분담해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최근 2년간 평균 비료 구매량을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별도의 사업 신청 절차 없이, 도내 무기질비료 사용 농가는 평소 이용하던 농협에서 비료를 구매할 때 보조금이 자동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은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이 구매 기한에 할인된 무기질비료를 구매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a2bean1@nate.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