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 식품 ‧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연내 이수 당부

  • 등록 2025.12.04 08:32:27
크게보기

12월 31일까지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 원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원주시보건소는 올해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우편·문자 발송 등을 통해 연내 이수를 독려하고 있다.

위생교육은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중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이다.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을 포함한 식품위생업소뿐 아니라, 미용업, 이용업,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소가 교육 대상에 해당된다.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 전 대면으로, 기존 영업자는 연 1회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중위생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 전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기존 영업자는 연 1회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은 업종별 중앙회 및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며, 일정은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생교육 이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영업자의 의무 사항으로, 연내 미이수 시 관련 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영옥 보건소장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위생교육 이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모든 영업자께서 정해진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