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갈산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사항 신고 필수

  • 등록 2025.12.04 0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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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품목·재배면적 등 경영정보 변경 시 신고 필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홍성군 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로 인해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바쁜 영농활동과 변경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과 실제 재배작물이 다를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갈산면에서는 이장회의 및 마을 경로당 방문 등을 통해 ▲재배 품목이 변경됐거나 ▲새로운 농지를 추가한 경우 등에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작물별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해 변경등록을 받고 있다. 하계작물(벼·사과·배 등)은 4월부터 6월까지, 추계작물(무·배추 등)은 9월부터 10월, 동계작물(마늘·양파 등)은 11월부터 12월까지이다.

갈산면은 “정확한 등록관리로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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