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등록 2025.12.03 12:52:46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연천군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연천군 내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한다. 단속은 4개월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산면 동이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이뤄지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 차량, 장애인사용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등의 차량 및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5등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는 제7차 계절관리제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시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연천군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수도권 및 특·광역시 내에서 운행 시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은 대기 환경 조성으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군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생활 속 유해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