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항만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은 2차적인 미세먼지를 유발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천해양경찰서는 바다를 운항하는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하역시설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내 일반해역의 선박 황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이나, 배출규제 해역은 황함유량 기준이 경유 0.05% 이하, 중유 0.1% 이하로 적용되고 있으니 기준치 이상의 연료유를 사용하지 않도록 선박 관계자들은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천해양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