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비상사태 대비 차량 동원관리 대상 지정

  • 등록 2025.12.02 20:10:38
크게보기

연말까지 화물·중형승용차 2,395대 소유자에 임무고지서 등 배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2,395대를 동원관리 대상으로 개별 지정하고 올해 연말까지 차량 소유자에게 임무 고지서 및 전시 운행증을 배부한다.

동원제도는 비상사태 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는 제도로, 매년 인력·물자·장비·업체를 지정·시행하고 있다.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동원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2026년 충무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정 차량과 소유주는 비상 시 임무고지서에 기재된 장소로 집결해야 한다.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동원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새롭게 임의 지정된다.

지정 기준일 이후 소유권 이전이나 차량 말소, 전출 등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한 차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된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물적 자원 동원은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일환으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출과 차량말소 등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히 반영해 동원 지정으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