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 “공정한 시민 의견 반영”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안' 제정

  • 등록 2025.12.02 14:30:47
크게보기

여론조사 기준·방법·결과 공개 등 체계적 근거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가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해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실시를 위한 시장의 책무 ▲여론조사의 적용 및 적용 제외 대상 정의 ▲여론조사 수행 기준, 결과 공개 등의 절차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재훈 의원은 “지역 현안과 쟁점 사안들에 대한 여론조사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지역 내 쟁점 사안에 대해 시민의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며, 해당 조례의 시행으로 체계적인 주민 의견 수렴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재훈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기획복지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의회 운영의 기본방침을 중요시하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