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가축분뇨법 위반 사업장 69개소 적발

  • 등록 2025.12.02 1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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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위반 사업장 수 30% 증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축산악취 예방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840회를 점검한 결과, 69개소에서 총 1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우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829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개소에 총 12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사례는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처리업체를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소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부적정 액비 살포, 재활용 기준 위반, 처리능력 초과 운영, 전자인계시스템 관리 미흡 등이었다.

한편, 제주시의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69개소·13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해 전년(53개소·112건)보다 사업장 수는 30%, 처분 건수는 21% 각각 증가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축산분뇨 관리와 악취 저감은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농가 스스로 법규 준수와 시설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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