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5.12.02 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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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파주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아동·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 법률 지식 부족, 법정 대리인의 부재로 인해 기한을 놓쳐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떠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지적하며, “부모를 여읜 아픈 마음에 채무라는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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