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배출가스 특별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단속 실시

  • 등록 2025.12.02 0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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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괴산군이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과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

군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점검반을 구성해 도심 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버스터미널과 주요 도로변 등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경유 차량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배출가스 단속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진행되며 단속요원이 운행 중인 차량을 촬영한 뒤 영상을 통해 매연의 불투명도를 표준지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별한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점검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회전 단속도 추진한다.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송인헌 군수는 “자동차 매연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군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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