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등록 2025.12.02 08: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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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대상,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 과태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안동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제7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며,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긴급하게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전역에 발령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발령 전날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안전재난문자로 안내한다.

제7차 계절관리제의 경우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6대 특․광역시며, 비상저감조치의 경우 경상북도 전체다. 단속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시에서 21시까지 단속을 시행하며,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차량,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2026년에 사업이 마감될 예정으로,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등의 계획이 있다면 내년도 사업 시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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