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최고의 규제개선·적극행정 선정

  • 등록 2025.12.01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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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사례 '장기 렌트차량 유치 성공으로 세수확충 드라이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올해 세종시 최고의 규제개선·적극행정 사례로 저활용 주차장에 장기 렌트차량 유치 성공을 통한 세수확충이 선정됐다.

시는 1일 열린 직원소통의 날 행사에서 ‘2025년 세종시 자체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상하반기 우수사례 9건 가운데 시민·직원 참여 투표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과 우수 3건 등 모두 4건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세정과는 장기 렌트차량 사업장 유치를 위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제도를 개선한 결과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농공단지 입주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 촉진 및 일자리 활성화(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국보 ‘월인천강지곡’의 기탁 확정 성과(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공공청사 계약전력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및 행정 효율화(감사위원회)다.

시는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확산할 계획이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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