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5년산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 꼭 받으세요

  • 등록 2025.12.01 1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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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천혜향 조기 출하 농가·유통인 대상…감귤 유통 질서 확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12월 한 달간 ‘2025년산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한다.

품질검사제는 한라봉·천혜향 조기 수확으로 인한 상품 외 감귤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고, 고품질 감귤 출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제주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가온 등을 통해 조기 완숙된 한라봉·천혜향을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수확·출하하려는 농가 또는 유통인으로 수확 예정일 최소 5일 전까지 품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제주시 감귤유통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만감류 품질검사는 제주시 감귤유통과 소속 공무원 또는 감귤유통지도 단속요원이 신청 과원에 직접 방문해 만감류 10과를 샘플로 수확한 뒤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 결과 80% 이상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농가에 통보하고 합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만감류 품질검사 기준은 당도 11.5브릭스(Brix) 이상, 산 함량 1.1퍼센트(%) 이하이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검사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상품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감귤을 출하할 경우 상품 외 감귤 유통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반드시 철저한 선별 출하를 통해 고품질 감귤 유통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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