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남해군은 지난 11월 27일 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남해군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회 소속 이동헌 세무사가 강사로 참여해 △2025년 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중심) 핵심 사항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특례 제도 △상속·증여세 및 가업승계 관련 개정 △지방세(취득세·종부세 등) 주요 변화 △주택임대·그 밖에 세제 실무 계산 등 실무 적용 위주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세법 문의와 사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참석 공인중개사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의 세법 역량을 강화하고, 정확한 세제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개업계의 전문성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