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24시간 이용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 등록 2025.11.28 10:10:41
크게보기

군민 민원 편의 제고 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산청군은 군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24시간 이용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서면사무소 내부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 입구(중문)로 이전 설치해 점심시간이나 야간, 주말에 이용이 어려웠던 주민들이 24시간 언제나 등·초본을 비롯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산청군은 올해 차황면, 생초면 등 4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로 이동 설치해 접근성을 개선한 바 있다.

현재 지역 내에서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산청읍 등 8개 읍면 9개로 내년까지 전 읍면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등 12종의 민원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시 창구 방문보다 수수료가 최대 50%까지 절감된다”며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