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안동은 더 가볍게!

  • 등록 2025.11.28 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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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기준 확대(150% 이하→200% 이하)로 더 많은 가정에 혜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안동시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맞벌이․한부모․양육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있다. 올해는 지원 기준 완화에 더해 경상북도의 본인부담금 지원까지 추가되면서, 안동시민의 체감 비용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및 학교 등․하교 지원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김 등 가정별 필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정부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양육 부담 감소는 물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 지원에 더해, ‘경상북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더욱 줄었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생후 3개월 이상~만 9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며,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선납하면 다음 달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안동시 가족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돕는 핵심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 폭이 크게 넓어져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돌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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