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 등록 2025.11.27 1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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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임실군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고 체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연납(일시 납부)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연납 시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이번에 신청하면 기존에 매년 2회(3월, 9월)에 나누어 납부하던 부담금을 10% 감면된 금액으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접수는 11월 2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군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내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위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 중순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CD/ATM,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월과 9월에 정기분 납부해야 한다.

심 민 군수는“연납 신청자는 감면 혜택을 받아 납부 부담이 줄고, 조기 세원 확보와 징수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많은 군민들이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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