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겨울철 다소비식품 안전확보 특별 기획수사' 실시

  • 등록 2025.11.27 09: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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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등 집중 수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2026년) 1월 9일까지 6주간 '겨울철 다소비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겨울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호떡, 찐빵, 만두 등 간식 원료를 제조·가공하는 업소와 ▲돼지국밥, 곰탕, 해물탕, 김치찜 등 탕·찜·찌개류 전문점 및 배달 음식점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나 식품 표시‧광고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위생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등이며,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획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원료 사용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관련 불법행위 제보는 식품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겨울철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 먹거리는 위생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특별 기획수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안전한 먹거리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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