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지방보조금 관리·공공시설 조례 정비로 행정 투명성 강화”

  • 등록 2025.11.26 18: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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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발의한 '목포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에 개정된 기존 조례를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민들이 보조금 지원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조사업 수행 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2012년에 제정된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와 '목포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가 유사·중복 규정을 담고 있어, 10년 이상 경과한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현행화하기 위한 폐지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보조금 유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세금 낭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행 법령에 맞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들이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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