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지도·점검

  • 등록 2025.11.26 1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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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에 불법 심야 교습 점검…학생들의 건강·안전 위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시 심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심야 시간에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유해 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법정 교습 시간을 초과한 불법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인 1조 점검반을 구성해 교습 시간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는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시간을 초등·중학생 05~22시, 고등학생 05~23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순량 교육장은 “지나친 교육 과열을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불법 심야 교습 점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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