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 등록 2025.11.25 1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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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80일 앞두고 25일·12월2일 2차례 걸쳐 기간별 행위제한 교육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덕환 기자 | 충남도는 25일과 12월 2일 양일간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마련한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상시 제한사항 △선거일 180일 전 기간 동안의 지방정부(장)의 제한 사항에 대해 판결문을 비롯한 사례 위주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행사 개최 후원 행위 제한 △사적행사 참석금지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된 금품제공 제한 등이다.

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내년 지방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며 “도민, 각종 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덕환 기자 sunmooni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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