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UN이 인정한 K-반부패 제도 카자흐스탄에 직접 전수한다

  • 등록 2025.11.25 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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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3일간 카자흐스탄에서 반부패 교육 실시…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K-반부패 제도 전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를 카자흐스탄에 전수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5일부터 사흘간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와 주요 도시인 알마티를 방문하여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 국가안보위원회 산하 부패방지국 등 반부패 관계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준법감시인 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국민권익위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며, 지난 6월 진행된 카자흐스탄 정부 초청연수에 이은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가 현지에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세계 유일의 국가이자,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운영 경험을 배우려는 각국의 연수 요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2002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는 2012년 UN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알제리 등 약 10개국에 전수됐다.

또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2015년 UN이 발간한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집」에 수록되는 등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민권익위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핵심 협력국인 만큼 반부패 분야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K-반부패 정책을 국제사회에 지속 확산시켜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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