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산림인접지 내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 등록 2025.11.25 10:30:20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홍천군, 산림 인접지 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강화… 적발 시 엄정 대응”

홍천군은 산불 예방과 산림 인접지 내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군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지 내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내면·내촌면·홍천읍 일원에서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 3건을 적발했으며,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군은 산림 인접지 내 불법 소각 행위 단속과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감시원을 읍·면별로 배치해 산불 취약 시간에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각 행위 원천 차단을 위한 영농 부산물 처리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배태수 산림과장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산림 인접지 내 소각 행위를 절대 삼가시고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