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11.24 12:31:31
크게보기

노무비 구분관리·전자조달 등록 명문화… 임금·임대료 체불 방지 강화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소관 상임위(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급공사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임금 및 임대료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으며, △전자조달시스템 정의 신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 명문화 △근로자 전용계좌 지급 의무 규정 △체불 지도·감독 강화 등 현장 실효성 중심의 제도 정비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노무비와 장비임대료 체불은 건설 현장에서 되풀이되는 고질적 문제이자 근로자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이 도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4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