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베네수엘라 일부지역 11.21.(금) 23: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발령

  • 등록 2025.11.21 2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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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외교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국내외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베네수엘라의 일부 접경 지역에 대해 11월 21일 23: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번 여행금지 발령 대상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이며, 다만 각 주의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발령되어있는 철수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유지된다.

이번 여행금지 지역 지정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해주시기 바란닥로 전했다.

외교부는 베네수엘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유한희 기자 haniyoo9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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