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이전·신축 사업 취소 과정에서 절차적 미흡 지적

  • 등록 2025.11.21 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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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이후 내부 판단으로 사업철회… “사전에 충분한 검토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대성동 실험실) 철거 및 효자 실험실 신축 이전 사업을 내부 검토 결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 보고 및 절차 이행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천/효자1)은 감사자료 확인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취소’로 변경된 점을 확인하고 전주시 관계자에게 경위를 질의했다.

전주시는 “최근 대학 및 민간 수질검사기관 증가, 검사 장비 노후화, 인근 자치단체의 검사 의뢰 중단 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됐다”며, 이러한 여건 변화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동헌 의원은 사업취소 결정의 시점과 절차진행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한다고 본다. 사업이 이미 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만큼, 추진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의회에 다시 보고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해당 사업은 지난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심의·승인을 받은 사안이었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 공유재산법 및 조례에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사업 변경·취소에 대한 의회안건 재상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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