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정비 추진

  • 등록 2025.11.21 14:11:20
크게보기

총 4만 6천여 건 대상, 변동·신규·폐업 중점 확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면허·허가·인가 등 행정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는 1종부터 5종까지로 구분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일산동구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총 4만 6천여 건의 자료를 대상으로 변동사업자 및 신규·폐업 사업자 정보를 중점 확인하는 등, 정기분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사업자등록 및 면허 현황 점검 ▲변동자료 최신화 ▲과세 누락·중복 여부 분석 ▲부과 시스템 사전 점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2026년 1월 정기분 부과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기분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정비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