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영광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미사용 잔액을 기한 내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사용기한인 11월 30일이 지나면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자동 소멸된다.
영광군은 지난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해 1차 99.2%, 2차 97.3%의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고, 이 소비쿠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내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업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영광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회복지원금과 더불어 지역상권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남은 기간동안 적극적인 사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