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이 다양해지고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인솔교원과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험 중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수립ㆍ시행하고, 각급학교가 이에 따른 자체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관리 체계를 보완했다.
또한 현장답사 절차를 의무화하고,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학생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급당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솔교원을 보조할 보조인력의 배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해 학생의 이동·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을 줄이고 학교 현장의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발의한 엄기호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을 벗어나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살아 있는 교육이지만, 그만큼 안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현장체험학습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라며, 최근 여러 이유로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이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엄기호 의원은 “2022년 11월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안타깝게 사망했고 인솔 담임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며 “이번 조례가 바로 그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사고율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고, 교사들도 부담 없이 온전히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