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5.11.21 1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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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임실군이 가을철 소나무류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감염목의 불법 이동 및 미신고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해송‧잣나무 등 소나무류 원목 △조경업체 및 제재소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등이며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반드시‘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지참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단 이동이나 불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군은 단속기간 동안 반출 금지구역 내 주요 도로변, 목재 가공‧유통업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병행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청정 임실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목격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임실군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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