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적발 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 등록 2025.11.21 0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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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김해시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기간 동안 부정유통신고 콜센터를 운영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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