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의원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 등록 2025.11.20 19: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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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안책임강화... 시민 정보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2025년 11월 20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사이버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사이버보안 교육 △사이버공격 및 위협 예방·대응 △자체 진단·점검 및 사고 대응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장이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정채숙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개인정보와 행정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는 이번 조례안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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