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고래 불법포획 총책 및 유통책 등 구속송치

  • 등록 2025.11.20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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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불법포획 총책 및 유통책 2명 구속 및 구매자 1명 불구속 송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은 최근 영덕 인근 해역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한 뒤 이를 유통․판매한 일당을 검거하여, 포획을 주도한 A씨(50대)와 유통책 B씨(50대)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가담자 C씨(50대)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포획선 선장 등과 사전 공모해 포획에 필요한 유류비, 식자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포획된 고래의 판매대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포획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고, B씨는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지역 업소 등에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밍크고래 약 100kg을 소분하여 판매했으며, C씨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와 B씨는 범행규모 및 해양생태계 훼손정도와 증거인멸‧도주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 후 송치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불법 포획선 특정 및 공범자 검거 등 전방위 수사로 고래 불법포획 관련자 일망타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울진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고래 불법 포획은 포획-운반-유통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해양생태계 파괴범죄”라며 “포획선을 중심으로 한 여죄 및 추가공범, 판매처까지 전방위적 수사를 계속해 불법 유통망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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