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성료

  • 등록 2025.11.20 1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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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190여 명 대상으로 대면 교육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강화군이 지난 17일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19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서비스·위생·소방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육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민박시설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군은 이번 대면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사업자들을 위해 24일부터 온라인교육도 진행한다.

교육기간은 12월 5일까지이며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통해 수강하면 된다.

또한 군은 앞으로 매년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숙박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은 민박 서비스 질을 높이고 안전한 민박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라며 “미이수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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