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불법개조 차량 합동단속…운행차 소음 근절 나선다

  • 등록 2025.11.20 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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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천시는 지난 14일 청전교차로 인근에서 제천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하반기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활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개조 및 소음유발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실시됐으며, 주요 점검 항목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 덮개 임의 부착·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개조가 확인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배기음과 불필요한 경적 사용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만큼,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 유발 차량을 단속하여 건전한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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