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5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2026년 3월까지 사용하세요

  • 등록 2025.11.19 19:11:43
크게보기

8~12세 아동 대상 스포츠·문화시설·예체능 학원 등 1,276개 가맹점 이용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2025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2026년 3월 31일까지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8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로 매월 15일 지급되고 있다. 제주시는 2025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만 287명의 아동에게 총 50억 4,900만 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했다.

지원금은 도내 스포츠센터, 문화시설, 예체능계 학원 등 11개 업종 1,276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 현황은 제주도 누리집 ‘아동건강체험활동비’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가맹점에서 탐나는전 결제 시 지원금부터 우선 차감되며, 월별 잔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된다. 다만, 2026년 3월 31일 이후의 잔액은 전액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신청을 원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지원대상 아동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금을 사용기한 내에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