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등록 2025.11.18 11:50:49
크게보기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 영농 3년 이하 청년농업인,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함안군은 오는 12월 11일까지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또는 예정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함안군 거주(또는 예정)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농가 경영비뿐 아니라 일반 가계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최대 5억 원 한도에서 연 1.5%의 저금리로 이용 가능한 후계농 육성 자금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자금은 5년 거치 후 20년간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며, 개인 신용 평가 등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금액이 확정된다.

사업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서면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2026년 1월 중 최종 대상자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영농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