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서비스

  • 등록 2025.11.18 09: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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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김해시는 점검 의무가 없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가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 의무가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김해시는 건축사회 전문가와 함께 올해 20개 단지(37동)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 대비 사항(비상구 관리, 소화기 상태 등) ▲건축물의 균열 및 누수 ▲단지 내 옹벽 및 급경사지의 안전상태 ▲부대 및 복리시설 안전관리 상태 등을 중점으로 점검해 전문가 지적 사항과 개선 방법을 안내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문가 진단으로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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