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 정책브리프 제11호 발간 ‘로케이션 인센티브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 등록 2025.11.17 2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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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외국 영상물 유치 강화를 위한 법제 및 제도 개선 방향 담은 정책브리프 발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전주시정연구원은 외국 영상물 유치 강화를 위한 법제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JJRI 정책브리프 제11호 ‘로케이션 인센티브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연구원이 수행해온 ‘로케이션 인센티브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외국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와 외국 영상물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점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원은 △법적 기반 강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외국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명시) △예산 확대 및 초대형 프로젝트 대응 체계 구축 △다층형 가산(加算) 인센티브 구조(지역 고용·체류, 국내 후반작업, 관광·홍보, 친환경 촬영 등 성과 발생 시 가산) △중앙–지방 연계 원스톱 행정 체계 도입 △국가 단위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기반 성과관리·환류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연구원은 이번 정책브리프에서 로케이션 인센티브가 단순한 제작 지원 제도를 넘어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산업 연계성이 높은 핵심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연구원이 아이슬란드와 호주, 몰타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 1달러 투입 시 평균 3~5배 수준의 경제 효과(ROI, Return on Investment)가 발생했으며, 숙박·운송·식음료 등 연계산업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은 기본 환급률에 항목별 가산을 결합한 다층형 구조와 전담 기구 중심의 원스톱 행정 체계를 운영하며,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환급률과 법적 근거 미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대형 외국 영상물 유치에 제약이 존재하며, 이에 연구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 정비와 행정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이번 정책브리프가 전주시 문화산업과, 전주시의회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와의 정책적 소통과 협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행정과 의회 간 공감대가 형성돼 제안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이번 정책브리프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외국 영상물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이라며 “이 연구 결과가 향후 국가 법제 개선과 지방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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