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4자 협의를 통해 세부방안 논의 중

  • 등록 2025.11.17 18:11:22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광역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부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적체 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인천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정부는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유창렬 기자 yuchang0916@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