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임대료 5%→1% 감면… “지역 소상공인 숨통 트인다”

  • 등록 2025.11.17 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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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철원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대폭 완화하는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철원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임대료(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기존 5%였던 임대료 요율을 1%로 인하해 감면할 예정이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는 해당 금액을 환급하며,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감액 부과한다.

이와 함께 대상자에 한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기간 유예 제도, 연체료 50% 감경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지원대상은'소상공인기본법'및'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군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다.

다만 ▲도로 · 공원 · 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점 · 사용료 부과 대상, ▲일반유흥주점 · 무도유흥주점업 ·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공유재산 임대 담당 부서에 신청서,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확인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명희 철원군 회계지적과장은 “임대료 부담을 줄여 지역 소상공인들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철원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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