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 등록 2025.11.17 12:10:23
크게보기

오는 19~23일, 북부시장·익산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익산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오는 19~23일 북부시장과 익산장에서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 기간 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한도는 2만 원이다.

구매 금액별 환급액은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환급 부스는 북부시장 내 '서울떡집' 앞에 설치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장에서는 당일 영수증에 한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시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유도해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급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비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