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 지역 중심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박차...간담회 성료

  • 등록 2025.11.17 11:31:45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은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지난 13일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 남동구의회 반미선 의원, 계양구의회 조양희·정춘지 의원과 민간·공공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양구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익숙하고 편안하게 일상을 존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조례는 다가오는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조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통합돌봄체계 구축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계양구의 통합돌봄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민관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 주민 중심의 맞춤형 연계 방안, 의료 및 간호 인력 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수급 대책 마련 등 계양구의 여건에 최적화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제시됐다.

신지수 의원은 "우리 계양구민들이 생애 주기에 맞춰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인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 취지"라며, "조례가 단순한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2026년 시행에 앞서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구청, 의료기관, 민간 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완성도 높은 계양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혜 기자 ssung102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