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DAY 운영

  • 등록 2025.11.14 1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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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함께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홍보활동 펼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창녕군은 군민들의 세무 부담 완화와 세무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13일 창녕읍 전통시장에서‘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Day’를 운영하고,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되어 세금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세무상담 비용 부담이 큰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들이 직접 군민들의 세금 관련 고민을 상담하며, 실생활 속 세금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또한,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검토, 자문, 증거 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당일 현장에서 상담받지 못하더라도 창녕군민들은 창녕군 누리집의 민원안내 ' 지방세안내 메뉴에서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무 상담을 원하는 군민들은 창녕군 재무과 세정팀(055-530-1263)으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Day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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