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등록 2025.11.14 11:30:07
크게보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창녕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 감염목을 원목으로 조재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현수막과 리플릿, 창녕군 누리집을 통해 업체와 주민들에게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관한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현황 점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재선충병 피해 확산 및 무단 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단속 기간 중 적발 시 엄정 대응하여 피해지역 확대를 차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