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동물등록 집중단속 및 공공장소 지도·단속 실시

  • 등록 2025.11.14 10:32:34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라 최근 동물등록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공공장소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오전부터 시작한 이번 지도단속은 수원천 일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동반 산책자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했으며 이번 단속은 △동물등록 여부 점검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 등 동물보호법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동물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말한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펫티켓 실천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