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5.11.12 1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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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방지 위한 가을철 특별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5년도 산림사업장, 산지전용·벌채허가지 관계 업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 불법 이동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는 등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은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따른 인위적 확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특별 단속 실시는 불법 이동을 철저히 차단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며 "관계 업체 및 시민 여러분은 소나무류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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