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위조 주의 당부

  • 등록 2025.11.12 11: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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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심기옥 기자 | 의정부시는 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위조 및 이를 이용한 불법 취업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무단으로 위조하는 행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위조 면허증임을 알고도 채용한 고용주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시는 면허증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기준으로 ▲면허증 내 오타 존재 여부 ▲표기 사항의 띄어쓰기 오류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0년 또는 5년이 아닌 경우 ▲국적이 한글이 아닌 영어로 표시된 경우 등을 제시했다.

다만, 외국인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지나친 편견은 지양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시 자동차관리과로 연락하면 간편하게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조종사 면허증을 받으면 반드시 위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의심이 들면 즉시 의정부시로 문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기옥 기자 skyy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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